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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고성 문자를 전송받은 수신자가 이후 동일 번호로부터의 별도 금액 부담 없이
문자 수신을 거부할 수 있도록
하는 서비스 입니다.
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4항, 제 6항에 따르면,
전자적 전송
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
수신 거부나 수신 동의의 철회 의사표시를 할 수
있는 방법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,
의사표시 시 발생하는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
않도록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
또한, 이를 위반하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
있습니다.
080 수신거부 신청서 다운로드 후
신청서 및 계약서 작성
080 수신거부 신청 시
필요한 구비 서류 준비
신청서, 계약서, 구비서류는
help@kpmobile.co.kr 또는
FAX
031-909-1199로 전달
서류 검토 후,
080회선 개통 완료 시
담당자가 연락
필요서류
- 법인사업자 : 사업자등록증, 법인인감등명서, 대리인신분증사본,
대리임위임장
- 개인사업자 : 사업자등록증, 대표자신분증사본
- 개인 : 계약자신분증사본
광고 문자 전송을 위한 080 수신거부 번호 시스템 제공
최대 50% 할인된 비용으로 경제적 혜택 제공
실시간 수신 거부 번호 확인
원스탑 서비스 제공으로 수신거부 번호 실시간 조회, 처리 결과 확인 가능
텍스트, 엑셀 파일 등 원하는 형식으로 다운로드 가능
간편한 연동 시스템으로 사용 용이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제 50조(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
제한
④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
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광고성 정보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.
2. 수신의 거부 또는
수신동의의 철회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
⑥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
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나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의 금전적 비용을
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제
76(과태료)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
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8. 제50조 제4항을 위반하여
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밝혀야 하는 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밝힌 자
9. 제50조 제6항을
위반하여 비용을 수신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자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
법률 시행령
제61조(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)
③ 법 제 50조제4항에 따라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가 해당 정보에 명시하여야 할
사항과 그 방법은 [별표6]과 같다.
[별표6]
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
명시사항 및 명시방법
그 밖의 전자적 전송매체
2. 음성 외의 형태로 전송되는 광고의 경우
나.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용 자동응답전화번호 등의
전화번호 또는 전화를 갈음하여 쉽게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 동의의 철회를 할 수 있는 방식을 정보가 끝나는 부분에 명시하고,
그 전화 번호나 방식을 이용하여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 동의의 철회를 하는 때에 수신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을 함께
명시해야 한다.